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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Resources: 법원 운영 COURT OPERATIONS

-          대부분의 법원들은 긴급 사건을 포함한 필수적인 재판을 위해 열려있습니다. 2020 4 13일부로, 긴급 재판에 추가하여, 지방 법원들은 보류된 재판의 컨퍼런스 (conferencing pending cases), 완전히 제출된 제안서의 (fully submitted motions) 결정, 그리고 증거 조사와 (conducting discovery) 다른 종류의 즉석 회의 (ad hoc conferences) 등의 제한된 비필수적인 사건들을 처리할 것입니다.

-          새로운 비필수적인 사건들을 금지하는 명령은 계속 유효합니다. 보류된 비필수적인 사건에 추가 서류 제출은 추후 통지가 있을때 까지 계속 금지됩니다.

-          동영상 전화회의는 사무용 스카이프를 (Skype for Business) 이용하여 열릴것 입니다.

-          주거지 강제퇴거 (residential evictions), 법원 경매 (court-ordered auctions), 그리고 주거지 부동산 압류 (residential foreclosure) 관련 재판은 모두 유예되었습니다.

-          필수적인 재판은, 이하에 국한되지 않고:

o   지방법원, 민사부 (Supreme Court, Civil Term): 정신 건강 법 (Mental Hygiene Law) 관련 신청, 치료 감호 (civil commitments), 보호자 (guardianships)

o   주거 사건 (Housing matters): 임대주의 불법적인 집 자물쇠 교체 (Landlord lockouts), 중대한 주거법 (housing code) 위반, 그리고 수리 명령 (repair orders)

o   형사 법원 (Criminal Court): 형사 기소 인정 여부/피고의 죄상 인부 절차 (Criminal arraignments), 보호 명령 요청 (requests for orders of protection), 운전 면허 정지 취소 및 긴급 면허 요청 신청. 모든 죄상 인부 절차는 원격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o   가정 법원 (Family Court): 아동 보호 (Child protection proceedings), 미성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proceedings), 가정 폭력, 그리고 자녀 양육비 명령. 모든 사건들은 화상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o   모든 법원들: 판사들 재량하에 필수적인 재판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신의 법원 운영 시간과 운영 규칙을 보기 위해서는 nycourts.gov을 방문하시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핫라인 ((833) 503-0447)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www.nycourts.gov/whatsnew/pdf/Updated-Protocol-AttachmentA3.pdf)

-          필수적이거나 긴급 사건에 관한 운영 방식의 모든 목록을 보기 위해서는, https://www.nycourts.gov/whatsnew/pdf/AO-78-2020.pdf을 방문하십시오.

-          Marks 뉴욕 행정 재판장께서 2020 4 8일자로 발표한 행정 명령은 https://nysba.org/app/uploads/2020/04/ao-85-20_april_8_2020.pdf에서 확인하십시오.

 

연방법원

 

-          뉴욕 남부 지방법원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o   필수적인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변호인은 죄상 인부 절차나 보석금같이 배당된 재판관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건들은 전화로 출정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 인터뷰는 전화회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보호감찰관들도 (probation officers) 계속 현장 업무를 볼 것입니다. 민사 법정 출정은 긴급 사건들로 엄격히 제한될 것이며 전화회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o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http://www.nysd.uscourts.gov/covid-19-coronavirus를 방문하시거나 (212) 805-0005로 전화하십시오. 참조 https://nysd.uscourts.gov/sites/default/files/2020-03/COVID%20Memorandum%20-%20FINAL.pdf

 

-          뉴욕 동부 지방법원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o   재판관 재량으로 계속 공판 (hearings), 회의(conferences), 그리고 비배심원 판사재판 (bench trials)을 열 수 있습니다. 초기 출정과 죄상 인부 절차는 계속 평소대로 진행되거나, 실행 가능하거나 필요시에는 원격으로 진행될 것 입니다. 구금과 보석금 심리 사건들은 배당된 재판관이나 (District Judge) 당직 치안 판사의 (Magistrate Judge) 허가 아래 날짜가 정해질 것입니다.

o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https://www.nyed.uscourts.gov/를 방문하십시오. 참조 https://img.nyed.uscourts.gov/files/general-ordes/2020-06_In_Re_CoronavirusCovid19Pandemic.pdf

 

-          더 많은 정보는 nycourts.gov을 방문하시거나 코로나바이러스 전화 핫라인인 (833) 503-0447으로 전화하십시오. 참조 https://www.nycourts.gov/whatsnew/pdf/Updated-Protocol-AttachmentA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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