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 Your Rights – Unemployment Insurance and Paid Leave
당신의 권리에 대해 아십시오 – 실업보험과 유급휴가
2020년 5월 18일 갱신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직장을 잃으셨거나 일을 못하고 계십니까?
- 만일 선생님께서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직장을 잃으셨다면, 연방법과 주법 모두에 의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 실업보험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같이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준에 충족하는 실업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주는 서로 다른 실업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주는 연방법에 의거한 똑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선생님이 사시는 주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0년 3월 27일,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실업자들을 위해 추가 실업보험 예산을 편성하는 연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 새로운 법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전통적으로 실업 보험 수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받을수 있게 충족 기준을 넓혔습니다 (예, 자영업자 (self-employed workers), 프리랜서 (independent contractors) 등);
- 기본으로 받는 수당에 추가로 매주 $600 씩 모든 실업보험 수혜자에게 제공; 그리고
-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26주에서 추가로 13주를 제공하여 총 39주의 혜택을 제공.
- 선생님께선 이 추가적인 헤택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COVID-19 유행동안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시면 이 추가적인 혜택은 자동으로 포함될 것 입니다.
- 뉴욕주에서는, 만일 선생님께서 직장을 잃으시거나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좋은 이유가 있거나, 혹은 다른 충족 기준을 만족하신다면,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뉴욕주에서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신 전례가 없으시다면, 반드시 PIN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PIN은 매 주 받는 혜택을 인증하고 선생님의 계정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쓰여질 것 입니다. 선생님의 PIN은 반드시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 만일 선생님께서 신규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신다면, 선생님의 성함의 성 (last name) 첫번째 알파벳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있습니다.
- A - F 은 월요일에 신청
- G - N 은 화요일에 신청
- O - Z 은 수요일에 신청
- 뉴욕주 노동부 웹사이트와 추가 정보는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 예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미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고 콜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마치라고 안내받은 뉴요커께서는 전화를 직접 거시는 대신 뉴욕주 노동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신청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십시오. 만일 전화를 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콜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 수당 혜택 신청을 하신 이후, 선생님께서는 또한 반드시 선생님이 실직하는 기간 동안 매주 받는 주당 헤택도 (weekly benefits) 신청하셔야 하며 해당 사항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선 뉴욕주 노동부에서 공지를 받은 후 부터 매 주 인증을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하실수 있으십니다. 선생님께선 반드시 매 주 인증을 계속하셔야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실업 프로그램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유급 휴가 (Paid Leave):
- 연방 의회는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법안을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 제정하여 특정 고용주들로 하여금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나 가족 관련 또는 병가를 COVID-19 관련하여 특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의무하였습니다.
- 노동부의 수당과 시간 부서가 (Wage and Hour Division)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이 새로운 법을 집행할 것 입니다.
- 500인 미만 근무자를 가진 사업장는 다음 규제에 적용됩니다:
- 긴급 유급 병가 법은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 해당되는 모든 사업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택근무 포함) 2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기로 의무합니다:
- 근로자가 정부에 의해 COVID-19 관련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주치의에 의해서 COVID-19 관련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자가격리 명령이나 권고를 받은 사람을 간병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가 COVID-19 증상을 보이며 의학 진단을 받으려 하는 경우;
- 근로자가 학교나 탁아소가 닫거나 COVID-19 예방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중단해서 자신의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 근로자가 건강과 인적 서비스 장관이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재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상의하여 명시된 “상당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
- 긴급 가족 관련과 병가 확대 법은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Expansion Act (“FMLA”)) 고용주들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학교가 닫아서 근로자가 부양을 (여기서의 부양은 18세 미만이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해 어쩔수 없이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나 COVID-19 관련 이유로 간병인이 부재중인 경우입니다.
- 이 법은 상기 법에 해당하는 고용주에게 휴가 시작전 최소 30일 (달력일 기준) 동안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COVID-19 관련 FMLA 휴가 목적상, 해당사항은 2020년 3월 1일이나 그 이후 일시 해고되었다가 다시 복직된 근로자들에게도, 만일 근로자들이 그 고용주를 위해 일시 해고되기 바로 직전 60일 (달력일 기준) 중 최소 30일을 (달력일 기준) 일한경우, 확대 적용됩니다.
- 상기 법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FMLA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평소 임금의 2/3를 FMLA 휴가의 3주차에서 12주차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FMLA 휴가의 첫 2주는 상기에 명시된 의무 긴급 유급 병가의 (mandated emergency paid sick leave) 2주와 겹치며, 근로자들은 이 기간동안 다른 유급 휴가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급 FMLA 휴가는 하루에 $200에 한정되어 있으며, 총 $10,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중 COVID-19 관련 증상이 있는 실제 환자인 경우에는 따로 유급 FMLA 휴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근로자는 상기에 명시된 긴급 2주 병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이 긴급 2주 병가를 근로자가 아이들 돌보기 위해서 사용한 다음 근로자가 COVID-19 관련하여 몸이 아프게 되면 다시 이 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근로자는 고용주의 정책이나 주 법에 명시된 다른 종류의 유급 휴가 옵션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긴급 유급 병가 법과 확장된 FMLA 모두 아래, 근로자가 만일 의료 종사계거나 (health care providers) 응급 출동 요원들이면 (emergency responders) 이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고용주가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뉴욕주는 2020년 3월 18일부터 유효한 법을 또한 제정하였는데, 그 법은 일부 고용주로 하여금 최소 5일에서 최대 14일간 고용 보장 유급 병가를 COVID-19 관련 의무 또는 권고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근로자 본인이나 미성년자 자녀들이 해야하는 경우 보장해주도록 의무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유급 병가의 금액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고용주의 순 연간 수입에 (net annual income) 따라 다릅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 만일 근로자가 무증상자이거나 진단을 아직 받지 않았고 자택격리중 재택근무나 그것과 비슷한 다른 종류의 근무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는 상기 법에 의거한 COVID-19 관련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VID-19 관련하여 상기 법에 명시된 유급병가는 고용주가 자체 정책으로 제공하는 병가에 추가되어 제공되는 것인데, 이것은 만일 근로자가 질병관리센터에서 (CDC) 인정하는 나라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여행을 가서 자가 격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이란, 그리고 중국을 포함합니다.
- 뉴욕시는 또한 근로자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얻어진 안전과 아픈 시간 법을 (Earned Safe and Sick Time Act) 따로 갖고 있습니다.
- 이 법에 해당하기 위해선, 근로자는 반드시 뉴욕시 안에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소 1년에 80시간은 일을 해야합니다.
- 이 법 아래에선, 근로자는 최대 40시간동안 자신의 정규 시급을 받을수 있으나, 이 시급은 최소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2014년 4월 1일이나 자신의 첫 출근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매 30시간 일한 것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을 상기 법안 아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상기 법안의 유급 휴가를 쓰거나 쓴다고 요청하는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자원들이 저에게 있나요?
뉴욕주 자원들
뉴욕주 노동부 New York Department of Labor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유급 휴가 (Paid Leave):
뉴욕시 자원들
뉴욕시 소비자 사건 부서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연방정부 자원들 Federal Resources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실업 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위에서 설명하였드시, 선생님께선 반드시 선생님이 사시는 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노동부 웹사이트는 선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자료와 선생님의 주의 실업 프로그램에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dol.gov/general/topic/unemployment-insurance.
유급 휴가 (Paid leave): 연방 FFCRA 근로자 유급 휴가 권리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
비정부 기관
엠파이어 정의 Empire Justice
엠파이어 정의는 뉴욕주 실업보험과 연방정부와 주정부 유급 휴가 프로그램에 관련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empirejustice.org/resources_post/covid-19-faq-nys-unemployment-insurance/ 그리고
https://empirejustice.org/resources_post/covid-19-faq-federal-nys-paid-leave/
더 나은 균형 A Better Balance (ABB)
ABB는 병가, 가족 관련 휴가, 차별, 그리고 임신과 육아나 가족 돌봄 관련과 같은 직장 관련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 정보와 조언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합니다. ABB의 무료이면서 비밀이 보장되는 법률 핫라인인 833-NEED-ABB (833-633-3222)에 전화를 하시거나 도움을 위해서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abetterbalance.org/get-help/.
뉴욕시의 안전과 아픈 시간 법에 (Earned Safe and Sick Time Act) 관한 추가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abetterbalance.org/resources/frequently-asked-questions-new-york-city-earned-sick-time-act/
젠더 평등 법 센터 Gender Equality Law Center (GELC)
GELC는 현재 임시로 COVID-19에 영향을 받는 모든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genderequalitylaw.org/covid-19-resources. GELC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맡습니다:
- COVID-19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일자리 관련 혜택들에 관하여 선생님의 권리에 대한 이해
- 실업 복지 지원 도움
- 실업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선생님의 고용주나 정부
- 일자리 해고와 같은 실업 복지 혜택을 요청하였다고 고용주가 주는 불이익
- 고용주가 제공하는 실업 수당에 관한 차별 클레임
1-888-833-4363 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 help@genderequalitylaw.org.
만일 제가 서류 미비자이면 저에게 어떤 자원들이 있나요?
많은 비영리 조직들이 COVID-19으로 인해 월급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민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금 조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조직들은 서류가 없는 이민자들이 만일 조건에 맞는다면 일정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기부 RAISE NYC
RAISE NYC는 실업 혜택을 신청할 수 없는 서비스 산업 서류 미비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브루클린과 맨하탄의 식당에서 일하는 서류 미비 노동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선, 여기를 방문하시거나 https://raise-nyc.squarespace.com/about 또는 undocuworkersfund@gmail.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신청하십시오.
전미 가사도우미 연합 National Domestic Workers’ Alliance (NDWA)
NDWA는 COVID-19으로 인해 경제적 여러움을 겪는 간병인, 유모, 그리고 파출부들을 위하여 $400을 제공하는 긴급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현재 NDWA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NDWA와 연관된 조직에 있는 가사도우미에게만 제공되지만, 만일 자원이 남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선,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domesticworkers.org/coronavirus-care-fund# 그리고 https://membership.domesticworkers.org/coronavirus/.
식당 노동자 커뮤니티 재단 The Restaurant Worker Community Foundation
식당 노동자 커뮤니티 재단은 (The Restaurant Worker Community Foundation)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식당에서 일하시고 현재 일시 해고 상태이시며 지원을 바라신다면, 여기서 지원하십시오: https://form.southernsmoke.org/smoke/application/. 추가 정보는 여기에 있습니다: https://www.restaurantworkerscf.org/
다른 모임 다른 집합 Another Round Another Rally
다른 모임 다른 집합은 (Another Round Another Rally)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500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s://anotherroundanotherrally.org/?fbclid=IwAR2NYl5YUCDvpIjCYRjxzvxaoMrYOLW3DWANoQKDJEKZT-yFf6x2OsCXias
서류 미비 학자들 UndocuScholars
서류 미비 학자들은 (UndocuScholars) COVID-19에 영향을 받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긴급 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선, 여기를 방문: https://www.undocuscholars.com/covid19 또는 360-524-3664.
COVID-19 자원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여기를(here) 누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이 웹사이트에 수록된 정보는 법률 조언이 아니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보, 내용, 그리고 자료들은 참고용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COVID-19 유행으로 인해, 이 웹사이트가 가장 최신의 법률이나 기타 정보의 갱신이 늦을 수도 있으니이 정보를 읽는 독자분들께 가장 최신의 정책과 절차는 공식 정부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이 웹사이트는 다른 제 3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합니다. 이 링크들은 오직 독자 또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며, 이 제 3자 웹사이트들의 내용들은 AABANY나 AABANY멤버들과 공식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