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일정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COVID-19 관련 유급 병가나 가족과 의료 관련 휴가를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인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를 제정하였습니다. 연방 노동부의 (Department of Labor) 수당과 시간 부서가 (Wage and Hour Division (“WHD”)) 이 새로운 법을 감독하고 집행할 것이며,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https://www.dol.gov/agencies/whd/pandemic/ffcra-employee-paid-leave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또한 일부 고용주로 하여금 직원중 직원 자신이나 직원의 미성년 자녀가 COVID-19으로 인한 필수 또는 예방 격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고용이 계속 보장되는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용주가 제공해야되는 유급 병가의 금액은 고용된 직원의 수와 고용주의 순 연봉 수입에 (net annual income) 따라 다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https://paidfamilyleave.ny.gov/COVID19를 방문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2020년 4월 2일, 뉴욕주는 포괄적인 병가와 가족 휴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여기에 뉴욕주의 유급 병가법에 관련된 자료표가 있습니다.
뉴욕시 또한 자체 법안인 Earned Safe and Sick Time Act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귀하께서는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얻으셨을수도 있으십니다. 매 30시간 근로시간마다 귀하께서는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얻으십니다. 여기에 뉴욕시의 유급 병가 법안에 관한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https://www.abetterbalance.org/resources/frequently-asked-questions-new-york-city-earned-sick-time-act/을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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