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of 4/26/20
USCIS 지역 사무소 폐쇄
-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 사무소가 (USCIS) 대중에게 폐쇄됩니다. USCIS는 2020년 6월 4일에 다시 열 예정이지만, 이 폐쇄는COVID-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USCIS는 오직 제한된 상황에서 긴급 서비스만 예약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긴급 예약을 하시려면, USCIS Contact Center로 문의하십시오.
· 만일 지문등록 (fingerprint appointment), 인터뷰, 또는 시민권 선서 (naturalization ceremony) 예약이 있으시다면, USCIS가 다시 정상 업무를 개시하면 재예약을 잡을겁니다. 새로운 인터뷰 시간, 날짜, 그리고 장소가 적힌 새 통지서가 이 대중 폐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발송 될 것 입니다.
· 이미 예약된 Infopass나 다른 예약들은 반드시 귀하께서 직접USCIS Contact Center를 통해 직접 재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USCIS Contact Center에 연락하기전에 먼저 귀하의 지역 사무소가 (field office) 다시 열었는지 확인후 연락하십시오.
-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고싶으시다면,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를 방문하십시오.
늦은 신청에 관한 유연성
- USCIS는 천재지변으로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인한 서류 제출 지연 면제를 심사할 때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지연을 고려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탄원자들과 신청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 만일 탄원자나 신청자가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 요청을 (Forms I-129 이나 I-539) 체류 허가 기간 이후에 신청한다면, USCIS는, 재량으로, 만일 COVID-19 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인해 신청 기한을 놓친것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지연 기간은 반드시 상기 상황에 비례해야 합니다. 탄원자나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들의 서류 제출 지연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것은 USCIS가 사건별로 판단할 것입니다.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일반 비자 서비스 중지
- 이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민과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겁니다. 만일 비자를 재발급 받기위해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하는 경우, 해당국의 미국 영사관의 가장 최신 상태를U.S. consulate offices에서 확인하십시오.
- 미국 시민 업무는 계속 제공될 겁니다.
미국 내의 유학생들 (F/M/J비자 소지자)
- 많은 학교들이 현재COVID-19유행으로 인해 학교 캠퍼스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방 조치는 많은 유학생들의 학생신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귀하의 학교가:
·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온라인 수업이나 다른 대체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수업이 다시 재개될 때 공부를 다시 시작할 유학생은SEVIS의 active status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 강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온라인 강의나 다른 대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생이 미국에 남아있으면, 유학생들은 일시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것이 허용되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생들의 active status는 유지될 것 입니다. 이 임시적인 조치는 비상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 오프라인 강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온라인 강의나 다른 대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생이 미국을 떠나면, 유학생들은 이 상황 아래에서 계속active status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기전, 유학생은 자신의 비자가 아직 유효한지 또는 곧 만료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미국이 모든 일반 비자업무를 거의 모든 전 세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중지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비자 인터뷰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미국 밖에서 5개월 이상 있을 예정이라면,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DHS website를 확인하십시오.
- 귀하 학교의 DSO/ISSO office가 모든 유학생들을 대신해 SEVP시스템의 변동사항에 관하여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은 자신의DSO officer와 상담하여 자신의 학생 신분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과 OPT
-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이면서OPT노동 허가를(work authorization) 졸업후 신청할 예정인 유학생들은,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것이 권고됩니다. Form I-765는 미국에 있을때 신청해야 합니다. Form I-765 신청이 계류된 상태애서 하는 해외여행은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requests for evidence)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OPT노동 허가에(work authorization) 관한 추가 정보는uscis.gov/opt를 방문하십시오.
- 만일 귀하께서 신분 변경cap year H1B비자 신청서가 계류중이라면, 모든 해외여행은 자제하는것이 권고됩니다.
미국 안에서의 비이민 비자 (H Visa) 소지 노동자들
- 일반적으로, H visa 소지자들은USCIS의 선제 허가가 없는 근로 장소 변경과 재택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COVID19상태애서, H visa소지 직원들은 만일 직원의 집이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보통 출근 거리안에 있다면 재택근무가 허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지역 출근 지역은 같은MPA지역에 있고, 그리고/또는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에 명시된 사업장에서 50 마일 이내입니다.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H visa소지 직원들의 근무 시간과 연봉을 강제로 줄이는 것은Department of Labor와 USCIS의 선제 허가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비이민 비자 (H Visa) 소지 노동자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https://www.seyfarth.com/news-insights/essential-covid-19-immigration-planning-for-us-employers.html#paragraph1와https://www.fisherphillips.com/faqs를 방문하십시오.
ICE에 관한 정보
-백악관 기자회견중 COVID-19 대책 위원회가 공식적으로ICE는 병원, 건강 클리닉,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센터들을 공습하지 않을거라고 발표했습니다.
- ICE는 “mission critical”를 제외한 모든 체포를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종식될 때 까지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https://www.ice.gov/covid19를 방문하십시오.
COVID-19 자원 목록 페이지로 돌아가시려면 여기를(here)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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