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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Resources: 주거 (HOUSING)

Updated 1/18/21

Know Your Rights – Housing

COVID-19 유행으로인해월세나모기지를내는데어려움을겪고계십니까?

·                  선생님께선월세를의무가있으시지만선생님의임대주께선지불유예행정명령이끝날때까진선생님께서월세를체불하셨다고강제퇴거소송을시작할없습니다 (하단의입법을참고하십시오).

·                  2020 COVID-19 긴급 강제 퇴거와 압류 방지 법에 (COVID-19 Emergency Eviction and Foreclosure Prevention Act of 2020) 의하면, 2020 12 30일부터, 뉴욕주에 계류된 주거 강제 퇴거와 압류는 60일간 중단됐고 COVID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 강제 퇴거는 2021 5 1일까지 중단됐습니다.

o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     어떠한 주거 세입자도 60 또는 2021 2 26 까지는 강제 퇴거 당할 없습니다.

§     만일 선생님께서 계류중인 강제 퇴거 사건이나 계류중인 모기지 압류 사건들은 현재 임시로 2021 2 26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     2021 5 1 전에는, 법원들은 이미 발부된 강제 퇴거 명령서나 경매 판결을 세입자와 임대주가 같이 참여하는 미팅을 열기 전에는 허락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입니다.

o         만일 선생님께서 COVID-19 유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선생님께서는 Hardship Declaration 이라는 진술서에 선생님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설명한 2021 5 1일까지 강제 퇴거나 압류를 중지해 달라고 임대주/모기지 대출 기관/법원에 제출하실 있으십니다.

§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께서는 2021 5 1일까지 월세를 내거나 리스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강제 퇴거를 당하시지 않으십니다.

§     COVID-19 유행에 의해 발생한 어려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집안 수입 감소나 급격하게 증가한 지출필수적인 일이나 건강 이유로 인한 증가된 지출; 자녀, 노인, 혹은 아픈 가족을 책임져야 돼서 생기는 수입 감소; 이사 비용과 대체 거주 공간을 찾는 데의 어려움; 또는 구직이나 수입을 얻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어떠한 상황들.

§     Hardship Declaration 모기지 대출 기관에 제출한 모기지 대출자들은 2021 5 1일까지 자신의 집이 압류 없습니다.

§     만일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신다면, 현재 계류중인 강제 퇴거/압류 사건들은 2021 2 26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 입니다.

§     임대주나 모기지 대출 기관이 선생님에게 Hardship Declaration 형식을 제공해 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보실 있으십니다).

§     만일 선생님께서 현재 계류중인 주거 강제 퇴거/압류 사건이 있으시다면법원이 Hardship Declaration 형식을 제공해 입니다.

·                  만일선생님께서COVID-19으로인해월세를내지못하는경제적어려움을겪으신다면뉴욕에는선생님들위한자원들이있습니다.

·                  뉴욕시인적자원부는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또는 “HRA”) “One Shot Deal” 프로그램을통해일정의경제적도움을제공할있습니다긴급보조프로그램은자격에맞는뉴요커들에게일회성으로월세를보조를줄수있습니다추가정보는하단에제공되어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또한만일COVID-19으로인해근무시간이줄어들으셨다면, HRA에서주는특별현금보조서비스에지원하실있으십니다선생님께선선생님의이민신분에상관없이보조에지원할자격이되실수도있으십니다추가정보는하단에제공되어있습니다.

·                  만일선생님께서뉴욕주택부 (NYC Housing Authority) 거주자이시면서소득감소를겪고계신다면선생님께선수입감소에대한임시재인증을 (Interim Recertification) 요청하실수있으십니다선생님께서는 급여 명세서나 고용주로부터의 레터와 같은 증빙 서류를 중간 재인증을 (Interim Recertification) 위해 제출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증명은 추후에 요청 받으실 있으십니다. 추가정보는하단에제공되어있습니다.

·                  2020 6 17 부터, 뉴욕주는 새로운 관용 프로그램에 관한 법을 통과 시켰는데, 법은 뉴욕 주의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은행과 모기지 대출 기관들이 COVID-19 의해 영향을 받는 주택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180 모기지 유예를 제공하라고 지시합니다.

o         모기지 유예는 오직 뉴욕에서 주로 거주하는 대출자들의 뉴욕 안에 위치한 주택에서 사는 주택 모기지에만 적용됩니다.

o         관용 프로그램은 해당되는 대출 기관들이 COVID-19관련에서 나오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에게 180일동안 모기지 납부를 유예해주도록 규제합니다.

o         대출자들은 또한 모기지 구제를 추가 180 동안 연장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o         법에 규제 받는 대출 기관들은 반드시 180 동안 넘어간 모기지에 관해서 3가지 다른 재상환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     대출자에게 추가 이자, 지체료, 혹은 벌금을 메기지 않고 모기지의 기간을 180 연장 허가

§     대출자가 모기지의 남은 기간 동안 할부로 납부 있도록 허가 (추가 이자나 수수료 없이)

§     대출자와 협력하여 연체된 180 동안의 모기지를 대출 수정을 하거나 다른 옵션을 강구하여 대출 상환을 허가 (주의: 대출 수정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있음)

o         모기지 구제 기간을 요청하는 것은 신용 정보사에 부정적으로 보고되지 않음.

o         모기지 상환을 놓친 대출자는 180 구제 기간 옵션을 먼저 제공받지 않고선 압류될 없음.

o         모기지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선생님의 모기지 대출 기관에 연락하세요. 각자의 기관은 서로 다른 신청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구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특히 모기지 상환을 이미 놓치신 분들은 더욱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선생님께서선생님의모기지구제신청이잘못거절되었다고생각되시면선생님께선뉴욕금융서비스부에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1-800-342-3736 이나http://www.dfs.ny.gov/으로연락하실수있으십니다.

o         모기지 구제에 관한 추가 정보는, 방문: https://www.dfs.ny.gov/consumers/coronavirus/mortgage.

o         새로운 관용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은행, 뉴욕에 지점을 주의 은행이나 외국은행, 그리고 연방 정부 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지원되는 모기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선생님께서선생님의모기지대출기관이나서비서가명령에적용을받는지가궁금하시면여기를방문하십시오: https://www.dfs.ny.gov/who_we_supervise.

주거법원들은문을닫았습니까?

·                  아닙니다. 아래에 명시된 일정 필수 기능들에 한에 주거 법원은 아직 열려있습니다현재  지역 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들의 종류는 뉴욕주의 재개장 계획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법원 재개원 정보는 선생님의 해당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하단의뉴욕시/뉴욕주 자원들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뉴욕시에선이하긴급사건들을해결하기위해모든구의 (borough’s) 주거법원의긴급법정들이열려있을예정입니다:

o         불법자물쇠교체로인한폐쇄 (illegal lockouts)

o         중대한주거법위반 (serious housing code violations)

o         강제퇴거이후사건들 (post-eviction cases)

o         퇴거명령들 (vacate orders)

o         수리명령들 (repair orders)

·                  계류된강제퇴거사건들의기일들은연기될것이며법원이새로운기일을정하여선생님에게우편으로알려줄것입니다현재,  2021 2 26일까지 사건들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시고 Hardship Declaration 형식을 작성하셨다면, 선생님의 사건은 최소한 2021 5 1일까진 유예될 입니다. 선생님의기일을확인하기위해서는하단을참고하여주십시오.

·                  긴급수리:

o         뉴욕시에서는긴급수리를위해아직주거법원에계속가실수있으십니다. 이것은HP 소송 절차라고 불립니다.

o         계류된긴급수리사건들은선생님의기일은유효하며선생님의사건심리는진행될것입니다.

o         수리를위해서 311전화를하거나 DHCR월세감면을신청하는거와같은다른선택지도아직유효합니다그러나계속되는전반적인시와봉쇄로인해집행기관들이제한된인원으로운영이되서수리를받거나검사를받는데평소보다오랜시간이걸릴수있다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o         뉴욕시거주자들을위한긴급수리는난방과온수난방과온수접근그리고다른중대한긴급사항들건강과정신건강부에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관련된사건들이나또는제거 (lead remediation) 위반같은사건들을포함합니다.

만일임대주가저를법에상관없이강제퇴거시키려고하면어떡해야하죠?

·                  만일 선생님께서 최근에 강제퇴거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 하나만으론 임대주가 선생님을 강제퇴거 시키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임대주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거나 월세가 체납되도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수 있습니다.

·                  만일임대주가선생님의현관문에나타나서선생님이이미강제퇴거되었다고주장하거나자물쇠를바꾸거나유틸리티를끊거나또는직접선생님의물건을옮기려고시도하면선생님께선경찰에선생님의임대주가형법상경범죄인 (criminal misdemeanor) 불법자구강제퇴거를 (illegal self-help eviction) 시도한다고신고하십시오

·                  선생님께선또한주거법원에불법자물쇠폐쇄사건을접수하여판사로부터선생님의집에다시들어갈있는긴급구제명령을받으실있으십니다불법자물쇠폐쇄사건들은 “필수접수들여겨지고지금도주거법원에접수될있습니다.

어떤자원들이저에게있나요?

뉴욕주자원들 New York State Resources

뉴욕주주거와지역사회복원부서 New York State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NYDHCR)

행정 명령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와 이것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https://hcr.ny.gov/covid-19-helpful-links-and-faqs#tenants으로 방문하시거나 COVID-19핫라인 1-888-364-3065 으로 전화하십시오.

다른 자원들 Other resources:

·                  뉴욕주지역별주거관련자원목록은여기에있습니다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3/housing-resources.pdf

·                  만일선생님께서선생님의임대차계약서에관련하여특정한질문이있으시다면전역에있는법률서비스제공자들목록을보여주는다음링크를이용하여변호사와상담하십시오https://www.findalawyernys.org/http://lawhelpNY.org/또는http://www.nycourts.gov/courthelp/

·                  만일선생님께서월세안정이나 (rent stabilized) 월세조절 (rent controlled) 세입자시고임대주가선생님을괴롭힌다고느껴지시면, HCR세입자보호팀에 (Tenant Protection Unit) 고소를tpuinfo@nyshcr.org으로접수하시거나월세행정오피스에 (Office of Rent Administration) https://hcr.ny.gov/harassment으로접수하십시오.

·                  월세안정세입자들은검사사무소에 (Attorney General’s office) 임대주의괴롭힘을신고하실수있으십니다https://ag.ny.gov/uploads/tenant-harassment-prevention-task-force-complaint-form

·                  선생님의유틸리티서비스가끊어진것에대한고소를접수하기위해선여기를방문하십시오http://www.dps.ny.gov/

·                  아파트상태난방과/또는온수에관련된월세감면을 (rent reduction) 신청하기위해선만일월세안정이나 (rent stabilized) 월세조절 (rent controlled) 세입자시면선생님께선고소를 DHCR 온라인으로https://rent.hcr.ny.gov/RentConnect/Tenant/DecreasedServicesOverview접수하시거나다음서류양식하나를작성하셔서접수하실있으십니다:

o                  아파트상태에관한개인고소는형식 RA-81접수하실수있으시며여기에있습니다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18/09/applicationrentreduction-individual.pdf

o                  난방이나온수관련접수는형식HHW-1을접수하실수있으시며여기에있습니다: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18/09/failure2provideheathotwater.pdf

·                  건물전체관련고소는만일월세안정이나 (rent stabilized) 월세조절 (rent controlled) 세입자시면선생님께선형식 RA-84접수하실수있으시며여기에있습니다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18/09/applicationrentreduction-building.pdf

·                  월세규제 (rent regulated) 아파트의저하된서비스관련월세감면에 (rent reductions) 관한추가정보는여기를방문하십시오https://hcr.ny.gov/system/files/documents/2019/11/fact-sheet-14.pdf

뉴욕시자원들 New York City Resources

뉴욕시주거법원 NYC Housing Court

뉴욕시 주거 법원의 최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방문http://www.nycourts.gov/courts/nyc/housing/index.shtml또는 311 전화하십시오.

선생님의 사건이 새로운 법원 기일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eCourts 주기적으로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https://iapps.courts.state.ny.us/webcivilLocal/LCMain

임대주와 세입자 관련 문제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자원은 여기를 가시거나:http://housingcourtanswers.org/contact-us/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 사이에 (212) 962-4795으로 전화하십시오.

뉴욕시인적자원행정 NYC Human Resources Administration

일회성 보조인 “One Shot Deal”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https://portal.311.nyc.gov/article/?kanumber=KA-01104

현금 보조 특별 보장에 (Cash Assistance special grant) 지원하기 위해서는, (718) 557-1399 전화해서 전화 인테이크 인터뷰를 예약하시거나, 선생님이 어떤 보조에 자격이 되시는지에 관한 추가정보를 얻으시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https://access.nyc.gov/.

뉴욕시주거당국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주의: 섹션은 뉴욕시 공공주택 시스템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시 혜택 재인증과 (Interim Recertification of benefits) 월세 감면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https://selfserve.nycha.info/  질문이나 걱정이 있는 거주자들은 NYCHA 고객센터 (718) 707-7771으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시거나https://www1.nyc.gov/site/nycha/index.page  또는https://www1.nyc.gov/site/nycha/about/covid-19-resources.page

뉴욕시수사부보행관부서NYC Department of Investigation (DOI) Bureau of City Marshals

만일 보행관이 이미 발부된 강제퇴거 영장 집행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하면, 행동을 (212) 825-5953 신고하십시오.